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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뇌졸중(뇌경색) 진단비관련 보험금
지급분쟁 손해사정
사례를 소개해드릴게요
"뇌경색"
뇌경색이란
뇌혈관의 혈액순환 차단으로 인해
주변 뇌조직의 괴사가 오는 질환을 말합니다.
뇌경색의 지급거절의 대표적인 시안은
급성 뇌경색이 아니라고 하여
보상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급성이란 말은 약관에도
한국 질병 사인 분류표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급성 뇌경색이 아니라고 하여 지급할수 없다는 것은
보험사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럼 뇌경색 지급분쟁 사례를 알아볼까요?
의뢰인 K고객은 2012년 과음한 상태에서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머리에 상처를 입습니다.
응급실 통해 Brain. MRI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경막하 부위에 출혈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마비증세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간질증세가 발생할 수 도 있으니
약물 투약을 권유받고 퇴원하였습니다.
K고객은 혹시나 몰라 2년마다
Brain.MRI검사를 받으며 경과관찰을 하던 중,
2년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우측 두정엽부위에 뇌경색이
보인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K고객은 크게 증상을 못 느꼈던 터라,
의사에게 언제부터 시작된거냐 물었더니
오래된 걸로 보인다라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진단명은 진구성 뇌경색증(Old infarcion)
질병코드는 ‘I69'로 발부됩니다.
이 진단서로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회사가 하는 말이 급성뇌경색(I63)만 보상하고
뇌경색의 후유증은 보상하지 않는다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I63'이 과연 보험회사가 말한대로
급성으로 와야지만 코딩부여가 되는걸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I63'이란 급성을 뜻하는 코딩이 아니며
새로운 발현을 뜻하는 코딩입니다.
발병시기를 특정할 수 있다면 ‘I63'코드 부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코드가 맞아야한다?
이건 보험회사의 논리이지 정답은 아닙니다.
K고객은 오랜 분쟁 끝에
뇌졸중진단비를 지급받게 되었고
무조건 보험회사의 답변만 들을게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권리란, 추상적인 개념으로 행사하지 않는 권리는
더 이상의 힘이나 자격으로 볼수 없습니다.
정당한 권리...
묻어두지 마시고 당사를 통해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제이손해사정은 초기상담비용을 일체 받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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