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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척추뼈 골절로 인한 장해진단금
지급분쟁 사례를
소개해드릴게요
"압박골절"
압박골절이란,
추체간 눌리는 힘 때문에 추체의
앞부분에 골절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주로 외상으로 인해 발생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척추의 불안정성이
가중되며 심할 경우 척수의 손상이 동반되어
하반신 마비까지 올수 있습니다.
주로 외상으로 인해 발생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척추의 불안정성이
가중되며 심할 경우 척수의 손상이 동반되어
하반신 마비까지 올수 있습니다.

그럼 요추1번 압박골절
지급분쟁 사례를 알아볼까요?
지급분쟁 사례를 알아볼까요?
57세 A고객은 배우자가 운전하는
트럭 조수석에 타고 가다 눈길에 미끌려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별다른 외상은 없었으나 허리통증으로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게 됩니다.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별다른 외상은 없었으나 허리통증으로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게 됩니다.
검사결과,
요추1번 압박골절로 진단받았고
보조기 착용 외 특별한 치료가
보조기 착용 외 특별한 치료가
없던 차 입원한지 1주만에 병실이 없으니
퇴원하라는 권유를 받습니다.
당분간 보조기만 착용하고
정 아플 때 한번씩 와서 검사만 받고 가라는 겁니다.
아픈것도 서러운데
병원 측에서 너무 신경을 안써주는 것 같아
속상하기까지 합니다.
아픈것도 서러운데
병원 측에서 너무 신경을 안써주는 것 같아
속상하기까지 합니다.
압박골절의 장해평가는
압박률, 후만각, 전만각, 측만변형 및운동각도로 평가를 하며,
수술 유무와는 상관없이
각 지급률과 급수로 평가됩니다.
대부분의 의사선생님들은
환자분이 장해평가를 요청드렸을
때 국가장애 기준으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국가장애 기준은
보험장해보다 기준이 훨씬 높은게 사실입니다.
무조건 국가장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하여
개인보험까지 평가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의뢰인 A고객은 사고일로부터
장해진단금을 신청할 수 있었고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