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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후유장애 중에
손가락 관절장해 보상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손가락 골절장해
손가락 상해
누구나 한번쯤은 다 겪어보셨을
상해중 하나입니다.
잘못 칼질을 하거나
칼을 떨어뜨려서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상해를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습니다.
잘못하여 손가락이 절단되거나 하였을 경우
즉각적인 처리가 중요하지만,
추후 관리도 꼭 필요하죠!
후유장애 관련해서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 C고객은 친동생이 운영하는
국수집에서 소일거리로 간간히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별다른 기술이 없던 C고객은 홀써빙만
주로 담당하였으나 그날 따라 단체손님이
많아 처음 해보던 국수 면발 뽑는
일을 해봅니다. 업무에 능숙하지 못했던
C고객은 밀가루 뭉치가 제면기에 걸려
손으로 제거하다 그만 날카로운 칼날에
손가락을 수상하게 됩니다.
3차례의 수술을 견뎌냈지만
네 번째 손가락은 절단이 되었고
다섯 번째 손가락은 힘줄이
모두 끊어져 굽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보험회사에
후유장해를 청구하게 됩니다.
현장조사를 나와 C고객의 손가락
상태를 본 담당자는 다섯 번째 손가락은
영구적인 장해로 보이지는 않으며
계약당시 주부로 직업고지가 되어 있는데
사고시 직업은 음식점 종사자이니
직업급수 1급에서 2급 적용하여
청구한 보험금의 5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청구한 보험금에서 4분의 1만
지급을 제안받은 상황입니다.
관절운동장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호전의 속도가 비교적 빠른 편입니다.
그러므로 완전강직이 아니고서는
보험회사도 영구장해를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C고객의 경우 네 번째 손가락은
원위지관절이 심장에서 먼 쪽으로
절단된 상태이므로 네 번째 손가락의
쟁점은 없습니다. 다만, 다섯 번째
손가락의 경우 백조목 기형이 오는
상황에서 한시장해로 평가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통지의무 관련하여서는 보수를
받는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통지의무의 대상은 직업, 직무, 운전사항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보험 계약 후
위험변경 증가를 통지해야할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는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현장 실사 및 심사대상의
경우 손해사정의 잣대는 보험회사에
유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관은 보험회사에서 만들었으며
이에 대한 규정도 보험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들 뿐입니다.
하지만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보험소비자들이 잘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지침에 따라야할까요?
정보를 가진 자가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객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손해사정제이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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