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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세계1위로 발생하고 있는
대장암(직장유암종) 보상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직장유암종!
대장암은 한국인이 세계1위로
인구 10만명당 45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한국인의 식습관으로 인한 암
발병뿐만아니라 활발한 건강검진으로 인해
조기에 쉽게 발견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장암 중 직장쪽에 종양이
비교적 빨리 발견되었을 경우가 많은데
보험금 청구에 있어서
분쟁이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장암은 한국인이 세계1위로
인구 10만명당 45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한국인의 식습관으로 인한 암
발병뿐만아니라 활발한 건강검진으로 인해
조기에 쉽게 발견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장암 중 직장쪽에 종양이
비교적 빨리 발견되었을 경우가 많은데
보험금 청구에 있어서
분쟁이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장에 종양이 작고 깊이 침투하지 않은 상태의
유암종 이라는 것을 진단닫게 되는데
이 직장유암종 암진단비 청구 시
보험사에서는 경계성종양 이라며
암보험 가입금액의 일부(10~20%)
만 지급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암종 이라는 것을 진단닫게 되는데
이 직장유암종 암진단비 청구 시
보험사에서는 경계성종양 이라며
암보험 가입금액의 일부(10~20%)
만 지급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그럴까요?
약관에 보면 진단분류상 c코드일 경우 100%를 지급해주시만
d코드 경계성종양일때에는 20%가량만
보상해준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대부분 d37로 진단서가 발급되기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보험회사에서는
전액지급 새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보험사와 분쟁이 일어날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보험사와 분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한가지!
애초에c20으로 진단받아
전액 보상받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보험사에서는 진단의 적정성을 문제삼으며
의료자문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결과는 단연히!
계성종양의 견해를 가진 의사에게d코드로
변경해와와 그것을 근거로서
직장유암종 암진단비 지급거절 또는
삭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보험상품의 약관을 소비자 입장에서
해석하고 조직검사결과지 및 현재상태등에 대해
분석하며 무엇보다 조직학적뿐만 아니라
임상학적 해석을 통해
악성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보험사에서도
인정하여 전액보상 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직앙유암종 진단 시 반드시
보험사 주장만 믿거나 이의제기를
하고싶어도 방법을 몰라 포기하지 마시고,
손해사정의 상담을 받아 보상 가능성 여부를
확실히 검토해보시기 바라며,조직검사 결과에
대해 다시 한번 눈여겨보셔야 할것입니다.
만약 보험금 분쟁으로 인해 고민을 하고 있다면
다년간의 승소 경험을 쌓은
손해사정제이에서 무료상담을 받아보세요.
축적된 경험과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자문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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