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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암전단계로 진단받아
보상분쟁이 발생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암"
혈액암이란,
혈액암은 혈액 또는 골수 속에
백혈병 세포가 나타나는 질병으로
급성의 경우 치료하지 않으면
1년 내에 90%가 사망하는 치명적인 질환이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면
상당수의 환자가 완치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진단명,
조직검사결과가 아닌 오로지
질병분류코드로 평가합니다.
어느 한곳에서 오류가 있을시
당연하게 받으실 혜택도 오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검진 또는 외래로 내원하여
조직검사를 받으신 분들은 꼭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조직검사결과가
일치하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럼 혈액암전단계에 대한 진단 지급분쟁
사례를 알아볼까요?
의뢰인 P고객님은
9년전 림프종모양 구진증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주치의 말로는 백혈병 전단계라고 보면 되고
계속하여 추적관찰하면 된다 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 청구하였더니
경계성종양이라고 하며
암진단금의 40%만 지급을 하였습니다.

9년이 지나고 알아보니
림프종모양 구진증이 경계성종양이 아닌
악성종양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 청구가 가능할까요?
진단서를 보시게 되면 우측란에
질병분류코드 기입란이 있습니다.
질병분류코드는 통계청에서 고시하고
그 기준에 맞게끔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질병코드는
임상현장과 맞지 않고 질병코드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진단명과 코드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WHO를 기준으로
각 나라, 각 연합체, 각 병원에서 쓰이는
분류코드가 다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되는 부분도 상당하기에
코딩에 대한 정보를 의사들이
모두 섭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백혈병 전단계인
진성 적혈구 증가증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만성 골수증식성질환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림프종모양 구진증
랑게르한스 세포 조직구증
림프종모양 구진증
이상 진단명은 예전 경계성종양진단금만 지급받은 경우,
다시 재청구하여 암진단금의 차액분을
다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